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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부총리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200만원 면제…규제지역 조정"

40년만기 보금자리론도 체증식 상환…이달말 규제지역 조정안
"부동산시장 안정세 지속 전망…전·월세 부담 우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종부세에 대해선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할 것"이라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은 6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주택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금리 부담이 커지는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매매의 경우 수도권은 21주 연속, 서울은 6주 연속으로 아파트 주간 매매 상승률이 하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세도 임차인 우위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요 지역 신규 계약 전세가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 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겹치면서 이사를 앞둔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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