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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김소영 “고가주택 소유자, 다른주택 거주용 전세대출보증 허용”

주담대 취급시 6개월내 기존 주택 처분 요건 2년으로 완화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2억원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던 요건을 완화해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가 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2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주담대를 취급할 때 6개월내 처분‧전입 요건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기존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주거 활동을 지원하고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6개월 내 처분·전입 요건을 개선하겠다”며 “전입·처분 의무 개선 시 주택 구매자가 6개월 내 전입·처분 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금융당국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이미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연 1억원 한도 제한을 2억원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9억 초과 주택을 자가로 보유한 사람은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이 금지돼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겠다”며 “현재 전세 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 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전부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 방식을 40년 만기 모기지에 도입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주택연금 개선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히고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한 초기 보증료도 환급해 주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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