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던 윤우진(67)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윤 전 서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서장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날 자정을 앞두고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소됐다.
그는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2천9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아울러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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