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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CFD를 활용한 개인투자자의 조세차익거래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손익효과를 낼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계약 시점부터 만기까지 기초주식의 가격이 변동한 만큼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차액결제거래’라고 한다.

 

CFD의 탄생과 증권거래세

 

CFD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영국에서이다. 현물주식을 거래하면 증권거래세(stamp duty)가 발생하므로 증권거래세를 회피하면서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영국의 금융회사가 개발한 상품이라 한다.

 

금융회사가 고객과 CFD를 체결하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주식의 가격 변동분을 지급해야 하므로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현물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설계 구조를 이미 알고 있는 독자라면, CFD의 고객이 증권거래세를 직접 부담하지는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이를 대신 부담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가 회피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시장조성자인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없으므로 CFD를 이용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리면서 증권거래세를 회피할 수 있다.

 

요약하면 당초 영국의 CFD는 증권거래세를 부담하지 않는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신해 주식을 투자하여 주고 주가변동 손익을 정산하여 증권거래세를 회피하면서 주식투자의 효과를 얻도록 설계한 상품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한 증권회사가 CFD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2019년부터 다수의 증권사가 CFD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자본시장법에 규정한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2019년 전문투자자 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거래가 활성화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FD의 상품구조

 

기초주식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이 정산될 때 거래수수료, 증권거래세, 금융비용, 권리처리비용 등의 거래비용이 고객계좌의 증거금에 반영된다.

 

거래수수료는 금융회사의 마진에 해당한다.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회사가 CFD 거래에 대한 헷지를 목적으로 현물 거래를 하더라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를 차감해서 차액이 정산된다.

 

금융비용은 매수포지션일 경우에는 거래대금에 대해 잔고보유일수에 따른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매도포지션에 진입하면 금융비용으로서 주식차입비용이 발생한다.

 

매수포지션을 취한 주식이 배당금을 지급하면 CFD 투자자의 권리가 인정되어 그 배당금 상당액이 계좌에 입금된다. 이때 증권사에 따라 권리처리비용이 차감될 수 있다. 반대로 매도포지션을 취한 주식이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해당 주식이 배당락만큼 하락하게 됨으로 투자자는 배당금 상당액을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CFD 거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레버리지의 활용가능성이다. CFD 거래시 해당되는 주식 투자액의 40% 정도만을 증거금으로 납부하므로 고객의 투자자금 규모에 비하면 약 2.5배의 레버리지가 가능하다.

 

또한 CFD 투자자는 주가예측에 따라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 주가의 상승을 예상하면 CFD 매수포지션을 취하고, 주가 하락을 예상하면 CFD 매도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 매도포지션을 취할 경우 번잡한 대차거래 없이 공매도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개인투자자는 가격하락을 예상하는 경우 공매도를 대신해 CFD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CFD거래의 조세절감 효과

 

첫째, 주식투자를 대신해 CFD에 투자하면 유사한 성격의 손익이 주식양도소득에서 파생상품소득으로 전환되어 과세된다.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여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투자자라면 주식 현물 대신 CFD 매수포지션을 취함으로써 대주주요건을 피해 갈 수 있다.

 

이 경우 파생상품 양도소득에는 탄력세율인 10%가 적용되므로 현물주식 양도소득세율 20%에 비해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해외주식 투자자의 경우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가리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으로 절세 효과가 더 명확하다.

 

둘째, 고배당 종목을 기초로 CFD계약을 체결해 배당소득을 파생상품 양도소득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현물주식에 배당이 발생하면 CFD계약자의 계좌에는 배당금상당액이 입금된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배당금(actual dividend)’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배당소득이 아니라 파생상품 양도소득으로 일괄 과세된다. 배당금 상당액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으로 전환되면 10%의 낮은 세율로 분류과세되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다.

 

셋째, 매수포지션에서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 손실금이 배당금 상당액에서 상쇄될 수 있다. 현물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손실이 발생했어도 수취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CFD는 배당금 상당액과 매매손실이 상계되어 순액에만 과세될 수 있다.

 

넷째, 이자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차입을 통해 현물주식에 투자하면 차입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CFD를 활용하면 매수포지션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부담이 파생상품손익의 계산에 포함됨으로 자동적으로 과세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프로필] 오종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 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운용본부장

• 전) 보다투자자문 대표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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