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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서학개미 부부의 양도세 절감 '꼼수' 성공할까?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해외주식으로 재미 본 서학개미들이 양도세 절감을 위해 공유하는 방법의 하나는 증여를 이용하는 것이다.

 

취득원가가 1억원인 애플의 평가액이 5억원으로 상승했다면 아내는 그 주식을 남편에게 증여하고 남편이 주식을 처분하게 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므로 증여세는 없다. 증여받은 남편의 주식 취득원가는 증여시점의 시세(증여전후 각 2개월주가의 평균)로 갱신되므로 곧바로 처분하면 양도차익과 양도세는 거의 없다.

 

상속·증여를 계기로 재산 취득가액이 상속·증여 당시 의 시세로 바뀌는 것을 갱신규칙(stepped-up basis)이라 한다.

 

우리 세법에서 취하고 있는 이러한 갱신규칙이 당연한 하늘의 이치는 아니다. 우리 세법과 달리 미국과 일본에서는 수증자는 증여자의 취득원가를 그대로 물려받는다. 이른바 승계규칙(carry-over basis)이 적용됨이 원칙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증여뿐 아니라 상속의 경우에도 승계규칙을 적용한다. 상속·증여가 있든 말든 양도세는 고유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증여와 달리 상속에 대해서는 여전히 갱신규칙을 적용한다. 1976년 미국의 조세개혁법은 상속에 대해서도 승계규칙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시행시기 연기를 거쳐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상속의 경우 오래된 취득원가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우리 세법은 배우자 등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취득원가에 승계규칙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양도세 절감을 위해 증여를 끼워 넣는 꼼수를 이미 오래 전에 차단해 놓았지만, 역사가 일천한 금융자산 분야에서는 아직도 꼼수가 통할 여지가 남아 있는 셈이다.

 

다만 개정세법에 의하면 2023년부터는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의 경우에도 1년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승계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현행 제도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보자. 서학개미 부부가 둘 다 애플 주식에 투자했다. 양도세가 부담이 될 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 각자 6억원 상당의 주식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증여했다. 부부는 곧바로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였다. 부부가 상호 증여라는 형식을 중간에 끼워 넣어 서로의 취득원가를 높게 갱신시킨 다음 주식을 처분하여 양도세 절감을 꾀한 것이다.

 

과연 이러한 ‘잔머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과세당국은 상호 증여의 존재를 무시하고 양도세를 부과할 것이다. 재산의 순증감이 없는 상호 간의 증여는 조세절감 목적을 빼면 아무런 경제적인 합리성이나 효과가 없고, 그저 각자 보유하던 애플 주식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당국은 증여라는 형식적 절차를 부인하고 실질에 주목하여 과세하려 할 것이다.

 

판 례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과세당국과 다를 수도 있으므로 ‘잔머리’가 반드시 실패할 것으로 단언할 수만도 없다. 조금 오래된 판례이지만 과세당국이 패소했던 유사 사례를 보자.

 

갑과 을은 이웃하여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어느 법인이 건축을 위해 그들 토지를 매입하려 했다. 당시 세법은 토지를 법인에 처분하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고, 개인에게 처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했다. 갑과 을이 그 법인에 토지를 처분하면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했다.

 

갑과 을은 ‘잔머리’를 굴려 먼저 각자의 토지를 서로 상대방에게 사고팔았다. 그리고 바꿔치기 한 토지를 그 법인에 처분하였다. 갑과 을이 서로에게 사고판 첫 번째 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므로 기준시가가 적용되어 낮은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끝났다.

 

갑과 을이 바꿔치기 한 토지를 법인에 처분한 두 번째 거래는 실거래가액을 적용해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첫 번째 거래로 두 번째 거래의 실거래 취득가액은 이미 충분히 높아졌으므로 두번째 거래의 양도세 부담은 거의 없었다.

 

과세당국은 이 토지거래에서 첫 번째 상호 교환거래의 존재를 무시하고 과세하였으나 법원은 교환거래를 그대로 인정하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렇지만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 언제나 일관되게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

 

다소 모순되는 판례가 병존하고 있다고 볼수밖에 없고, 오히려 최근의 추세는 꼼수에 다소 불리할 수 있다. 혹시 자신의 운세를 시험해 보고 싶은 서학개미가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고 결과를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란다.

 

 

[프로필] 오종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 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운용본부장

• 전) 보다투자자문 대표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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