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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례신도시사업 수사 본격화…호반건설 등 20여곳 정조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013년부터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을 비롯해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 사업을 맡은 호반건설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6만4713㎡에 1137가구를 조성했다.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했고 2016년 마무리됐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원의 이득을 챙긴 대장동 사건과 사업구조가 판박이라 '대장동팀의 사전 모의고사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받았다.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선정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사업 모두 공모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 이전에 우선협상자 등을 미리 결정해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의 '화천대유자산관리'처럼 '위례자산관리'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자산관리업무를 맡았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도 위례신도시 사업에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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