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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어렵다는 ‘홀인원’ 6일 동안 2번이나?…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 확인…편취액 10억원 추정
금감원‧경찰청 공조로 수사 진행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금융감독원이 홀인원 성공 시 지출한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챙긴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1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28일 ”아마추어 골퍼의 홀인원 성공 확률은 0.008%로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여러 차례 홀인원에 성공했다며 보험금을 타가거나, 허위로 홀인원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보험사기 의심 건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홀인원 보험’은 아마추어 골퍼가 국내 골프장 등에서 홀인원을 성공하면 축하 만찬 비용과 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등 지출한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 골프 열품으로 보험사·카드사에서 홀인원 보험을 특약으로 판매하는 등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홀인원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사기 혐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홀인원 횟수와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하거나 설계사 주도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대상을 추려 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금감원은 실제 지출하지 않거나 타인이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에 주목했다. 허위 비용 청구가 의심되는 A씨는 골프장 인근 음식점에서 10여 분 내 결제한 305만원짜리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특정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들이 모두 동일한 업소에서 결제한 내역도 확인됐다. 설계사 B씨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C, D씨는 각각 홀인원을 성공하고 동일한 음식점에서 200만원 이상을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했다.

 

또 금감원은 홀인원 보험을 반복적으로 가입·해지하며 짧은 기간 여러 차례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이들도 확인됐다. E씨는 지난 2019년 1차 홀인원 성공 이후 5일 만에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 다음 날 2차 홀인원을 성공하고 보험금을 타갔다.

 

금감원은 이처럼 홀인원 보험의 허점을 악용한 보험사기와 관련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수본은 홀인원 보험사기 의심 사례와 관련해 시·도·경찰청에서 입건 전 조사, 수사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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