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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부자감세’ 비판…세제개편안 지적

기재부, 개인 연구원 리뷰 가져다 낙수효과 주장
주장도 핵심 근거도 개인 연구원…자기보고식 리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사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이날 서영교 의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전 프린스턴대 교수)의 저서를 인용해 “‘가장 끈질긴 좀비는, 고소득층에 매기는 세금을 낮추면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누리고, 부유층에 세금을 물리는 일이 경제 전반에 막대하게 해악을 입힌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폴 크루그먼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역대 감세 정책은 경상성장률을 개선하지 못했다. 대신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고, 고소득자에 부를 집중시켰다.

 

기재부에서는 국정감사 하루 전날 발행된 KDI 보고서를 근거로 대기업 법인세를 낮추면 경제가 성장하고 부의 공평한 분배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것은 개인 연구원의 리뷰에 불과하고, 정식 KDI 보고서도 아니다. 해당 연구원은 중소기업 증세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은 MB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 실패로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총조세 및 부담률’은 OECD 평균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초부자감세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시행 예정인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치를 10월 17일 시행으로 앞당긴 것과 관련해 “시행령으로 법을 흔들어대면 안된다.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권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금은 오로지 세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이는 정상적 정부를 가진 나라라면 공통적인 규칙이다. 시행령으로 과세특례를 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

 

서영교 의원은 “영국의 트러스 총리는 부자감세가 영국을 나락에 빠뜨렸다는 비판에 감세안을 철회하고 결국 사퇴했다”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을 종목당 10억에서 100억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대기업, 고소득층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5년간 약 60조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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