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보험

'과잉진료' 차단할 상해 급수 개정 필요…“객관적 기준 마련해야”

보험연구원, 제36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자동차보험 상해 급수 개정 방향'
2020년 진료비 비중 중 뇌진탕‧타박상 등 경상해 비중 70%
12급‧14급 진단 피해자→9급․11급으로…‘풍선효과’ 발생
뇌진탕 등 경상해 1인당 한방 진료비 증가…“상해 급수 개정 필요”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과잉진료와 한방진료 증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 지급 기준인 상해 급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뇌진탕과 염좌 등 경미한 상해에도 객관적인 진단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보험연구원은 26일 오후 온라인(Zoom)으로 제36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을 열고 ‘자동차보험 상해 급수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진료비 비중이 뇌진탕과 염좌 등 경상해에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진료비 비중에서 심도 입증이 가능한 1~8급 비중은 25% 미만에 그쳤지만, 뇌진탕과 타박상 등 심도 입증이 어려운 경상해 비중이 70%에 달했다.

 

이와 관련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 사고 진단 기준인 상해 급수 허점으로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상해 급수 개정 이후 9급과 11급의 피해 인원 증가율과 진료비 증가율이 크게 확대됐지만, 12급과 14급은 소폭 둔화됐다. 이와 관련 전 연구위원은 12급과 14급 진단을 받은 피해자들이 과잉진료를 통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9급과 11급으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전 연구위원은 최근 자동차사고 한방진료비 증가와 더불어 뇌진탕, 척추·사지·손발 관절 염좌 등 경상해에 대한 1인당 진료비 상승 확대 우려를 나타냈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상해 급수 개정 이후 뇌진탕과 척추 염좌 자동차보험에 대한 한방 진료비는 각각 연평균 6.6%, 7.1%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 추세다. 특히 지난 2013년 7월 심사위탁 제도를 도입한 이후부터 9급과 11~14급의 한방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진료비 가운데 한방 진료비 비중은 73%나 됐다.

 

전 연구위원은 상해 급수의 문제점으로 객관적인 진단기준 부재를 꼽았다. 전 연구위원은 “특히 뇌 손상과 관련된 상해는 수술 여부와 신경학적 증상의 정도 등 구체적인 의학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뇌진탕(11급)에는 규정이 없다”며 “현재 병원에서는 뇌진탕은 CT나 MRI로도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의 호소만을 통해 진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해 급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기준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뇌진탕 상해 급향의 하향 조정과 동일 상병·다른 급수 통합, 동일 치료 상해 급수 조정 등 상해 급수 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장기적으로는 치료 종료시점 도입과 한방 급여 확대를 통한 진료비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