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수소거버넌스] 높아지는 탄소국경장벽, 국회 중심 수소전환 필요

現수소경제위 동력 미약…국회 입법 통한 견고한 정책수립
전 산업주기 참여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수소 선도 기술 확보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최수만 탄소중립미래포럼 대표 [사진=김영기 기자]
▲ 최수만 탄소중립미래포럼 대표 [사진=김영기 기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월 138개국이 ‘탄소중립선언’을 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세웠다. 탄소배출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면서 탄소중립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윤석열 정부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국가단위의 발전 모델이나 중장기 정책이 없어 민간단위에서의 각개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최수만 탄소중립미래포럼 대표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일본, 미국, 호주 등 에너지 정책추진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국회 중심의 수소 전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에서는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이동, 그리고 활용까지 모든 산업 주기에 맞춰 통합적인 정책추진을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무총리실 밑에 ‘수소경제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국무총리실은 실무기관이 아닌 조정기관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동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수소경제는 기관의 이해관계나 기업의 이윤 동기 등 각자 상황에 맞춰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최 대표는 “행정부 중심 수소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에서 국회 중심의 수소에너지 전환 이니셔티브 구축도 필요한 시기”라며 “탄소중립법, 수소법에 기술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어느 시기에 어느 단계에 도달할 지를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과 금융, 세금감면까지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책과제와 개인의 금융투자가 동시에 성공하는 최초의 금융투자모형이 되도록 수소 펀드, 수소 에너지 안전 관련 보험상품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 자금운용을 위해 공기업을 세워 국공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수소 에너지 전환은 산업 측면에선 안정적 에너지 공급, 안보 측면에선 에너지 자립이란 측면이 있는 만큼 신성장 산업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넘어선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가 “수소 관련한 금융제도와 세금지원이 모든 산업 주기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실패하기 어려운 투자, 돈이 되는 투자,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투자’라는 정책의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소경제 초기 단계는 국내서 사용량이 많은 블루수소로 가되 블루수소는 결국 천연가스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그린수소 생산기지 확보로 이동해 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써 ▲수전해 기술‧그린수소 실증 프로젝트 R&D 투자 확대 ▲그린수소인증제 및 그린수소 프리미엄 ▲탄소세 도입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을 꼽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