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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도 끝났는데”…은행 점포 영업시간, 내년엔 정상화될까

금융노조, 사용자 측에 영업시간 정상화 TF 구성안 공문
노사 합의할 경우 기존 9시~4시 영업시간 지켜질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로 1시간 단축 운영됐던 은행점포 영업시간이 정상화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은행 등 사용자 측에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안을 작성해 공문을 발송했다.

 

그간 영업시간 단축 해제 문제를 두고 소극적이었던 노조가 먼저 해당 안건을 가져나온 만큼 노사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예상이 제기된다.

 

노조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만간 TF구성 관련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TF가 구성되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상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영업시간 변견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까지 기존(오전 9시~오후4시)보다 앞뒤로 30분씩 총 1시간 단축돼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4단계로 강화되면서 시작된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 단축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난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백화점과 마트 등이 정상영업에 들어간 가운데 은행 영업점이 8개월째 단축영업을 풀지 않는 것을 두고 비판이 일기도 했다.

 

금융권에선 은행 영업시간이 내년 1분기부터 정상화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늘면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전 해당 부분에 대한 고려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권은 영업시간 정상화를 포함한 이번 노사 합의가 난항에 부딪힐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노조가 은행원 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요구안과 영업시간 정상화를 묶어서 함께 논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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