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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시중은행 이어 저축은행도 30일부터 영업시간 정상화

저축은행중앙회 79개 회원사에 영업시간 정상화 공문
79개 회원사 중 38곳 이미 영업시간 정상화 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되는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해 정상화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저축은행중앙회는 전체 79개 회원사에 ‘1월 3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저축은행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부터 영업점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1시간 축소해 운영 중이다.

 

이미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1시간 연장해 정상화한 상태다. 지난 25일 기준 전체 저축은행 79개 중 단축 영업 중인 곳은 절반 이상인 41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시중은행도 오는 30일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역시 지난 25일 은행들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해제되므로 노사가 이전에 합의한 1시간 단축영업 유지에 대한 의무는 없어진다’는 취지의 공문을 개별 은행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은행이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로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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