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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통관 허용된다"...성인 형상은 '허용', 미성년 형상은 '금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패소,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점 고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리얼돌 수입통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은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은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그동안 법원 판결을 반영해 오늘(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패소하고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점, 미국과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법원 판결, 국무조정실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해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에 대한 수입은 금지한다.

 

한편 관세청은 그간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관세법 234조에 따라 리얼돌을 수입을 막겠다는 입장이었다. 리얼돌의 수입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2019년부터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는데다 최근 들어 리얼돌 수입이 늘어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2017년 13건에서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 2021년 428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5월까지 210건의 통관이 보류됐다.

2018년 이후 9월까지 수입업자가 관세청의 통관 보류 처분에 불복,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48건이다. 이 가운데 관세청 패소가 19건, 승소한 경우는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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