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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성인용 '리얼돌' 밀수입 일당 적발

‘의류제작용 인형'으로 속여 밀수…평균 500만원에 판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60회에 걸쳐 성인용 전신인형(리얼돌) 60개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www.xxx.com)에서 성인용 전신인형을 의류제작용 마네킹으로 둔갑시켜 밀수입한 이모씨(남, 45세)외 1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성인용품은 전국 3곳의 세관(공항·인천·평택)에 설치된 ’성인용품 통관심사 위원회‘에서 풍속 위해 여부와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 등을 심의해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 모 씨외 1명은 성인용 전신인형 일명 리얼돌이 풍속을 해하고 여성의 수치심을 현저히 자극할 우려가 높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서 통관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의류제작용 인형' 또는 '일반 인형'으로 품명을 허위 신고해 수입해 왔다.


또 해외쇼핑몰 실제 구입가격이 개당 평균 미화 1000~150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1/3 수준인 미화 380달러로 저가 신고해 관세를 탈루했다.


이같은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이들은 밀수입 후 합법적으로 수입통관된 물품으로 속여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및 개인블로그 등에 ‘국내 정식 통관’, ‘100% 수입품’이라고 소비자를 현혹해 실제 구입가격보다 5배 높은 가격인 평균 500만원 상당으로 판매했다.


이번에 적발된 성인용 리얼돌은 각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작됐고, 특히 전자장치를 삽입해 사람의 체온(36.5℃)과 비슷하게 온도를 높일 수 있다. 또 여성의 음성을 녹음해 특정 부위 또는 신체 터치 반응에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됐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성인용 리얼돌은 전시용이 아닌 직접 사람의 신체와 접촉해 성적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인체유해여부에 대해 검역을 받지 않은 실리콘이 인체에 흡입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삽입된 전자장치에 대한 적합성 판정을 받지 않아 과열 등으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동일한 수법으로 밀수입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정보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적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2차례에 걸쳐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열어 남성용 자위기기 등 29개 모델의 통관을 불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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