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개발 시행사 A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고, 공시지가도 부적정하게 신고해 경기도로부터 취득세 175억원을 추징받았다.
# B법인은 일반 건축물 부속설비 공사에서 취득원가를 빼고 신고했다가 경기도로부터 취득세 107억원을 추징받았다.
# C법인은 ‘창업’한다고 감면을 받았으나, 기존 회사에서 일부 이름만 바꾼 것이 드러나 취득세 44억원이 추징받았고, D법인은 ‘청소년단체’ 용도로 부동산을 사서 정작 숙박시설·수영장·웨딩홀 등으로 돈 벌이를 하다가 감면받은 취득세 20억원을 경기도에 반납하게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는 2일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법인 124곳에 대해 총 58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로는 90개 법인, 535억원을 추징했으며, 비정기 세무조사에서는 52개 법인에서 49억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408억원(76.2%) ▲지방소득세 47억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원(8.7%) 등 순이었다.
사유별로는 ▲과소신고 376억원(70.1%)이 가장 많았고 ▲무신고 92억원(17.2%) ▲감면 부적정 64억원(12.0%) 순이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벌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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