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 구름많음동두천 31.2℃
기상청 제공

법무법인 광장, 유재철 전 중부국세청장 고문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3일 조세관세그룹 고문으로 유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유재철 신임 고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와 미국 미시간주립대 금융학(Finance) 석사를 취득했다. 2008년 세무사 자격을 갖췄다.

 

행정고시 36회를 거쳐 1994년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래 재정경제원 세제실 사무관, 국무총리실 과장, 뉴욕총영사관 세무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18년 12월에는 제21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했다.

 

광장 측은 유재철 고문의 합류로 광장 조세관세그룹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세무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유재철 고문의 영입을 통해 조세관세그룹은 물론 광장의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장은 고객들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