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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안 했더라도 사업주 권한 있으면 단체교섭 나설 의무 있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집배점(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이들로 구성된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재심에서 중앙노동위는 판단을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는 당시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1항 3호는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는데, 여기서 사용자란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자'를 뜻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다. 이 판례대로라면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려워진다.

 

재판부는 그러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역시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종전 판례보다 기준을 넓게 해석했다.

 

이 같은 사용자 기준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선 사용자의 '노조 조직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할 때 적용했는데, 이를 '단체교섭 거부' 사례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다.

 

재판부는 "원사업주(집배점)에 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의 다른 사업주(택배사)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노무를 자신의 지배나 영향 아래 이용하는 계층적, 다면적 노무 제공 관계가 확산하고 있다"며 "원사업주가 근로조건의 일부에만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지배력이나 결정권이 없는 원사업주에게만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시키면 근로조건 개선과 유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이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입장문을 내 "상식에 근거해 내려진 합당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노조의 교섭 요구를 원청이 거부하면 투쟁에 돌입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해소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택배 현장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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