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월 전기료, 4인가구 기준 작년보다 1만1200원 더 나올듯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이달 받는 고지서에는 전기료도 만만찮게 인상돼 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폭등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지난달 사용분의 전기료는 평균적인 4인 가구(겨울철 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견줘 1만12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1년 새 전기료가 4만5350원에서 5만6550원으로 약 25.7% 증가한다.

kWh(킬로와트시)당 전기료가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19.3원, 올해 1월 13.1원 오르며 총 32.4원 인상된 영향이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관리비는 작년 12월 기준 2995원, 이 중 전기료는 654원이다.

 

이를 국민주택 규모 기준인 전용면적 85㎡로 환산하면 지난달 해당 규모의 아파트에 평균적으로 부과된 관리비는 각각 25만4600원, 5만5590원으로 산출된다.

 

2월에 부과될 예정인 1월 사용분에 대한 관리비는 한파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난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료 인상분(1만1200원)은 4%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월 사용량 297kWh)에 부과되는 1월 사용분 전기료는 작년 2만5660원에서 올해 3만2170원으로 1년 새 월 부담액이 6510원 늘어난다.

 

취약계층의 전기 요금 부담이 일반가구보다 작은 것은 정부가 장애인, 상이·독립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사회적 배려층에 전기료를 할인하기 때문이다.

 

작년 말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적용할 전기료를 인상하면서도 월 사용량 313kWh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급등으로 불가피하게 전기료가 인상됐지만, 난방비처럼 폭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급등한 난방비에 가스난방 대신 전기장판, 스토브, 온풍기 등의 전기 난방기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전기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료는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전력이 높은 전기장판이나 스토브, 온풍기를 추가로 사용하면 일반 4인가구는 월 최대 17만6000원, 취약계층은 17만원까지 전기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소비 전력이 1967W(와트)에 달하는 온풍기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월 사용량은 472kWh다.

 

일반 4인가구와 취약 계층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인 304kWh, 297kWh보다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다 누진제까지 적용되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전기료는 일반 4인가구의 경우 4만5000원에서 22만1000원으로, 취약 계층의 경우 2만6000원에서 19만6000원으로 폭등하게 된다.

 

한전 측은 "사용량이 누진 3단계에 진입하면 요금 부담액이 대폭 증가한다"며 "저효율 전기 난방기기의 사용을 자제하고, 합리적·효율적인 전기 사용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