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사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부 검증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 9일 보험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와 함께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 개선 공동작업반(TF)’ 첫 회의를 열었다.
2021년 6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제도’가 실시됐다.
그런데 올해 IFRS17 도입으로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달라진 보험사 책임준비금 산출 방식에 맞춰 검증해야 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자율 규제 개선을 통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자고 의견을 나눴다.
금감원은 TF 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 외부검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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