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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에는 드론 배송시대 열린다...정부 '스마트 물류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30분~1시간 이내 전국 초단시간 배송시대 열 '도심 소형물류센터' 입지도 허용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새벽배송을 넘어 AI,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국 초단시간(30분·1시간) 배송 시대를 열기 위해 도심 내에는 소형물류센터(MFC·Micro Fulfillment Center)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2026년에는 로봇 배송, 2027년에는 드론 배송 상용화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스마트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물류창고 자동화·무인화가 진행 중이지만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과거 이미지가 여전하고, 국민들은 물류시설 설치와 화물차량 운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물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신산업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이번 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로봇·드론 배송 등 무인배송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한 민간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인배송을 법제화하고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닦을 예정이다.

 

정부는 물류, 플랫폼, IT 등 여러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가칭 스마트물류발전협의체)를 올해 상반기 중 구성해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초단시간 배송이 가능하도록 도심 내에는 MFC 건립을 허용한다. MFC는 주문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관리해 주문 즉시 배송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설을 뜻한다.

 

자율주행 화물차가 다닐 수 있는 시범운행 지구는 올해 안으로 지정하고 내년 중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도시철도를 활용한 지하 물류 운송 시스템은 2027년까지 구축한다. 물류 전용 지하터널과 관련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온도·습도에 민감한 화물을 콜드체인 기반으로 운반하는 기술을 민간이 개발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신성장·원천 기술에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을 추가할 예정이다.

 

도심에도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물류 거점을 조성하고,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개발사업자가 사전에 생활물류시설 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인천공항과 신공항에는 스마트 항공 화물조업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화물터미널을 자동화·디지털 기법을 도입한 스마트 터미널로 순차 개조하고 자율주행 차량, 웨어러블 조업 장비 등을 도입한다.

 

또 비수도권 국가 물류단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제 물류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도입한다. 통합계획을 통해 각종 물류·제조시설을 구축하고 물류진흥특구를 도입해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도 만든다. 국내외 물동량, 창고, 수출입 정보 등 흩어져 있는 물류 정보를 통합하고 민간에 개방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 실시간 위치정보를 통해 속도, 운행 거리 등을 수집·분석하는 '화물차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은 2027년까지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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