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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알쏭달쏭 국민연금]해외체류 시 보험료 납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A: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동이체·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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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