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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YES FTA 전문교육 4월부터 실시

집합·수요자맞춤형·온라인 교육 등 17개 세부과정 개설

2023년 YES FTA 전문교육 세부과정. [자료=관세청]
▲ 2023년 YES FTA 전문교육 세부과정. [자료=관세청]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돕기 위해 FTA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4월부터 무료 ‘YES FTA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합 교육 과정은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위해 FTA 기초부터 심화까지 FTA 활용단계별 교육과정이 편성됐고, 수요자 접근성을 위해 주요 대도시(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등) 교육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요자맞춤형 과정은 기업의 수출물품 FTA 활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1:1 수출컨설팅과 ▲수출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의 원산지/공급망 관리를 위한 합동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과정은 집합ㆍ수요자맞춤형 교육의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 실무자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6개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YES FTA 전문교육’은 ‘YES 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시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을 이수하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한 원산지 관리 전담자 교육점수로도 인정된다.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과장은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및 수출컨설팅 등 FTA 활용제고를 위한 이번 교육이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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