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관세청, YES FTA 전문교육 4월부터 실시

집합·수요자맞춤형·온라인 교육 등 17개 세부과정 개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돕기 위해 FTA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4월부터 무료 ‘YES FTA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합 교육 과정은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위해 FTA 기초부터 심화까지 FTA 활용단계별 교육과정이 편성됐고, 수요자 접근성을 위해 주요 대도시(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등) 교육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요자맞춤형 과정은 기업의 수출물품 FTA 활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1:1 수출컨설팅과 ▲수출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의 원산지/공급망 관리를 위한 합동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과정은 집합ㆍ수요자맞춤형 교육의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 실무자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6개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YES FTA 전문교육’은 ‘YES 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시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을 이수하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한 원산지 관리 전담자 교육점수로도 인정된다.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과장은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및 수출컨설팅 등 FTA 활용제고를 위한 이번 교육이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