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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이상 상향…개정안 발의

[사진=양기대 의원실]
▲ [사진=양기대 의원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 한 곳당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개정 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개정된 이후 22년간 변동없이 유지돼 왔다.

 

한국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5 만달러(약 3억27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35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1억원) 등으로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경제상황을 고려해 예금 보험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검토하고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금융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보호 한도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2001년보다 지금은 1인당 GDP는 3배로 늘었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는 변함이 없다”며 “경제 환경에 맞는 실질적 예금자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 등 금융환경이 불안정 할수록 예금자들에 대한 확실한 보호책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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