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응해 시장안정조치를 3개월 연장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4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공개시장운영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증권 범위 확대 조치를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통위는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안전판 필요에 의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 한은은 국가신용도보다 한 단계 아래인 금융신용도로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 등이 한은에 RP를 팔고 자금을 받을 때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등도 담보로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채·통안증권·정부보증채만 가능했었다.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 용도로 자금을 빌릴 때 한은에 맡길 수 있는 담보에도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허용했다.
공개시장운영 RP 매매 대상증권에도 은행채와 특수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이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는 당장 막힌 돈줄은 풀 수 있지만, 단단한 국가신용도에 비해 물렁한 금융신용도로 돈을 당기게 되면 부실 위험이 늘어난다.
한은은 지난 1월말 이러한 조치를 한 차례 3개월 연장했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3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또한 향후 금융시장 상황을 보아 재연장 필요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시중은행(45%)과 지방은행(60%)에 차등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일괄 50%로 정했다.
중기대출비율제도는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빌려주라는 규정이다.
시행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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