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출자비율을 60%로 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간접·분산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주체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이들은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 출자해야 한다.
중기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 시행 전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개정 벤처투자법은 오는 18일 공포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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