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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5월2일까지 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달라고 14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서울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는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원래대로 5월2일까지 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등의 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 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태풍이나 화재 등의 피해를 본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이택스(☎ 1566-3900)나 위택스(☎ 110)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서울시 소재 25만1천649개 법인이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총 2조6천188억원이며 납부액은 2조5천82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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