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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 등록 2014.05.21 00:00:00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사례>
A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여행경비로 5만달러를 휴대하려고 한다. 이를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일까? 
B사는 미국의 C사에게 가방을 수출하였는데, C사는 수출대금의 결제를 B사가 홍콩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C사가 수출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기를 원한다. B사는 이를 B사의 국내 은행계좌에 이체하여 인출하려고 한다. 
이 경우 B사는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

1.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이란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 내국지급수단 즉 원화, 외화현찰, 수표 등을 우편 또는 직접휴대 등의 방법으로 수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환거래법 제17조는 불법적인 자본의 유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수단 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급 등의 방법 또는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수출입 절차가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중복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에 예외적으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기준은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6-3조에 열거하고 있으며, 주로 지급수단의 합산이 1만불을 초과할 경우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예외사유 중 몇 가지 항목만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 
  
나. 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을 수입하는 경우 
  
다. 비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
- 외국공관, 국제기구 및 외교관 등 인정된 비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바에 따라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마. 거주자가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의 외국통화 또는 내국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가화폐수집용, 기념용, 외국전시용 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2. 벌칙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27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동법 제29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신고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사례의 경우
  
A의 사례는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하려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A는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B사의 사례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2항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대한 해외예금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B사의 사례에서 해외예금거래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자금세탁, 재산도피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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