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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26일 "행자부-지방재정학회, 자치구 조정교부금 토론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자치구들이 복지수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  재정 확충을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이삼주)와 공동으로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7개 특별·광역시 및 69개 자치구 담당관, 관련 연구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특별·광역시 본청이 ‘시 보통세의 일정률(조정교부율)’을 재원으로 하여 교부하며, 관할 자치구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일반재원이다.


그동안 사회복지 수요 급증으로 자치구의 재정부담은 가중되어 온 데 비해, 정부의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제개편에 의한 확충재원은 본청에 집중되는 ‘불균형’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예산 비중은 총 예산의 53.5%로, 전국 사회복지비 평균(25.4%)보다 2배 이상 높아, 재정 운용상의 재량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전담조직을 운영해 왔으며, 4월부터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이삼주)는 현재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해 자치구의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현재의 조정교부율이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지자체의 예상 세수증대 효과 3조3500억원 중 37.3%에 해당하는 1조2500억원이 특별·광역시에 돌아가며, 이 가운데 85.6%(1조700억원)은 본청에 집중된다.


여기에 조정교부금 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자치구로 넘어가는 재원은 1800억원에 그쳐, 세수증대 효과의 72%가 특별·광역시에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학회는 또 산정 배분기준도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한데다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의 산정내역 공개와 달리, 조정교부금 산정내역이 미공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용역 중간보고와 특별·광역시, 자치구,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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