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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제화 완성, 이용자보호 시급…가상자산법 입법 속도내야 할 이유”

강성후 KDA 회장 “16일 우선 처리 여야합의서 상임위 통과한 ‘가상자산법안’ 빠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규제와 함께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공시 등 2단계 보완입법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1단계 법안(가상자산법)’이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왔다.

 

이 법안은 여야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민생경제 법안"이라고 했고, 양당 정책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장,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 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쟁점이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우선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16일 “상임위 심의 지연 등 여러 상황을 살필 때, ‘가상자산법안’이 자칫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까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 1단계 법안은 지난 4월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한 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업계는 그러나 “앞으로도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 처리까지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시가 아쉽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입법이 늦어져 관련 피해가 늘고 있고, 제도정비 속도가 빠른 외국에 견줘 한국의 제도와 시스템 정착이 마냥 지체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제2, 제3의 강남 납치살해 사건이 재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회장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정기국회 처리를 전제로 금융당국이 ▲유틸리티 토큰 , 스테이블 토큰 , 증권형 토큰의 발행・상장・공시・상장폐지 ▲공시업・자문업, 사업자 영업행위 규제 ▲ 통합전산망구축 등에 대해 올해 2월 국회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입법 대안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정이 통째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만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1단계 법안이 처리됐다면 정부는 1단계 법안을 올해 초에 공포, 내년초 시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법안의 본질인 발행, 유통, 상장폐지, 공시 등에 대해 이미 국회에 입법 대안 보고를 마치게 되고, 국회도 2단계 법안 처리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6일 국회 법사위원회는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안’ 등 모두 173개의 법안을 상정 처리하면서도 ‘가상자산법안은’ 상정안건에 넣지 않았다. 지난 11일 여야 원내대표 협의 결과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필수 상정법안에도 전세사기특별법안과 공직자윤리법개정안(가상자산을 공직자 등록재산에 포함)만 선정했다.

 

강 회장은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4.월20일 재석의원 93.2%(517표)의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통합법(MiCA)를 의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 간다”며 “디지털강국을 위한 가상자산 글로벌허브 코리아 구축 차원에서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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