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불황이 겹치면서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한 세제 개선안을 건의했다.
25일 전경련에 따르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가계소비 촉진 ▲기업소비 활성화 ▲가계 소비여력 확충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세제를 개선해 얼어붙은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우선 가계 소비 지원책으로 개별소비세 개선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대중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경우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경련은 1978년 처음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지정됐던 캠핑용 자동차의 경우, 캠핑레저 수요 증가로 더 이상 소비를 억제해야 할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관광 레저 산업 수요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고급소비재라는 이유로 개소세가 부과돼온 녹용, 로열젤리, 모피, 귀금속 등은 세수실적이 미미한 반면에 국내 생산분에 대한 세수비중이 높아 개소세 면제를 요구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15%→20%, 2012년 수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용카드는 현금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불수단일 뿐 아니라, 체크카드나 현금과 달리 미래 소득까지 앞당겨 소비할 수 있으므로, 움츠린 가계 소비 자극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기업 소비 촉진과 관련해 전경련은 접대비와 법인기부금에 대한 비용 인정 한도 확대를 제안했다.
접대비의 기본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1800만원(2016년까지 2400만원), 일반법인은 1200만원이다. 전경련은 "접대비 비용 인정 한도는 1998년 이후 그대로이나 소비자물가는 53.8% 상승했다"면서 "접대비 비용인정 범위를 늘려 기업의 소비지출을 촉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접대비와 별도로 비용 인정되는 문화접대비의 지출 인정 범위를 현행 공연 관람권 구입, 강사초빙료 등에서 기업의 자체시설 또는 외부 임대시설을 활용해 시행하는 공연, 문화예술행사비 등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전경련은 법인기부금 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건의했다. 현재 법인이 지정·법정기부금을 지출할 때에는 각 사업연도에서 얻은 소득의 10%(법정기부금은 50%)를 초과해 지출하면, 초과된 금액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만큼 과세 대상의 소득이 커져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게 된다. 전경련은 "상당수의 기업이 비용 인정 한도를 초과해 기부금을 지출하고 있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경우 기부가 활성화되고 내수도 진작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기준 5만3천여개의 법인이 4조6천억원의 기부금을 지출했으며, 이 중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1조1천억원으로 1만5128개 기업이며 기업당 7600만원이다.
전경련은 물가상승률 등 현실 소비수준을 반영 못하는 비과세 소득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가계 소비여력을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예컨대 사내급식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관련법이 개정됐던 2003년에 비해 음식서비스 물가는 33.5% 상승했으나, 비과세 식사대는 10년 넘게 10만원으로 제자리이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올 1분기 평균소비성향이 2003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소비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꽁꽁 언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세제 개선을 통해 소비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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