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증권

‘주가폭락 사태’ 조사중인 검찰, 키움증권 압색…“CFD 자료 확보 중”

24일 오전 키움증권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 투입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프랑스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키움증권 대상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4일 서울남부지검은 키움증권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밝혔다.

 

현재 수사관들은 키움증권의 차액거래결제(CFD)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FD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 간 가격 차액에 CFD 계약 수량을 곱해 이익 및 손실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수익을 발생시킨다.

 

투자자는 매수, 매도 모두 가능하므로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매도가 가능하다. 즉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셈이다.

 

CFD는 신용거래와 같이 일반적인 레버리지 투자처럼 보이지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라는 점에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고 40%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차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1주에 1만원인 주식을 500주 매수하려면 500만원(1만원x500주)가 필요하지만 증거금률이 40%인 CFD를 이용할 경우 전체 결제 금액 중 40%인 200만원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다. 나머지 300만원은 증권사에서 빌릴 수 있다. 증권사는 이때 투자자로부터 거래대금 수수료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검찰은 조만간 이번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H투자컨설팅업체 라덕연 대표 포함 일당 3명을 구속기소한 뒤 고액 투자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역시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폭락 직전 처분하면서, 주가조작 정황을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이달 초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란 지난달 24일부터 SG증권을 통해 매도된 8개 주식 종목이 연일 하한가를 치면서 주가조작이 의심되고 있는 사건이다. 하한가 피해를 입은 종목은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셋방,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