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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세력 계좌' 신속 동결 추진

30일 업무보고에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계획 포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에서 날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에 적시 대응해 불법 이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가 조작 등 불공정행위 세력의 계좌를 신속히 동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에 예정된 새해 업무보고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불공정거래 세력의 계좌를 동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는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가 있어도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데, 법 개정 추진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 세력의 계좌를 동결해 부당 이득을 신속히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해외 사례 및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 동결 사례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면서 "계좌 동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다면 불공정거래 행위에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이어 주가조작 세력을 옥죄는 강한 조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도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박용진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동의했다. 이들 의원은 3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에 대해 부당 이득액의 2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안을 제안했다.

 

현재 주가 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없고 부당 이득 산정 기준이 미비하다 보니 불법 이익의 효과적인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3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골자로 하는 입법 추진 의사도 밝힌 바 있다.

 

2017∼2021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이었다. 불공정거래 3대 유형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 119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가 81건(29.6%), 시세조종이 64건(23.4%)이었다.

 

이들 사건 혐의자 중 93.6%에게는 과징금 등 행정조치 없이 수사기관 고발·통보 조치만 이뤄졌는데,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징역, 벌금형 등 형사처벌 위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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