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6.6℃
  • 흐림강릉 9.5℃
  • 흐림서울 8.2℃
  • 구름많음대전 5.7℃
  • 박무대구 1.6℃
  • 박무울산 8.2℃
  • 흐림광주 8.6℃
  • 맑음부산 13.3℃
  • 흐림고창 13.5℃
  • 흐림제주 14.2℃
  • 흐림강화 8.6℃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증권

검찰,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해 46억 차익 '단타 왕개미' 구속영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업투자자를 붙잡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27일 코스닥 상장사 주식 시세를 조종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업투자자 김모(39)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 7월 코스닥 상장사인 신진에스엠 등의 주가를 조작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이를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일명 '5%룰'이라고도 한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씨와 그의 특수관계자 A씨는 7월 8∼9일, 11일 사흘에 걸쳐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천248주를 처분했다. 전체 12.09%에 해당하는 양이다.

 

당시 온라인 주식 사이트 등에서는 상당한 물량의 특정 주식을 단기간에 매매해 큰 시세차익을 올리는 김씨의 실적이 화제가 되며 '단타 왕개미'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검찰은 이달 초 금감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