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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세관, 강원도 요트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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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하 속초세관장(우)이 김순교 강원도 요트협회장(좌)과 양해각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속초세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속초세관(세관장 박계하)은 강원도 요트협회와 ‘관세법 등 관련법규의 준수 등 관세국경감시 강화 및 강원도 요트산업의 발전‧활성화’를 위한 상호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속초세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강원도 양양군 소재 수산항 내 요트계류장의 입출항 선박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강화 및 외국국적 요트 등의 입출항 관련 법령 준수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강원도 지역의 요트산업과 해양레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계하 속초세관장은 “강원도요트협회와의 교류 및 협력 증진 도모로 총기·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에 이번 MOU체결의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강원도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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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