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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벤처기업협회·코스포 "대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 환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1일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린 것에 혁신벤처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판결은 사회의 기술 발달로 앞서가는 혁신 서비스를 법이 좇아가지 못해 기득권 세력 등과의 충돌이 발생할 시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판단이 혁신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빌리티, 리걸테크(Legal Tech·법률 서비스와 정보기술의 결합), 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 혁신 갈등에 대해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혁신 서비스와 기존 산업이 상생하면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이익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이날 대법원의 무죄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포는 "당연한 결정이지만, 타다는 '불법'이라는 수사기관의 낙인과 이른바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이미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며 "혁신적인 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와 경직된 법 해석에 가로막혀 성장동력을 잃게 된 것에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 노력이 낡은 규제와 기득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타다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403550]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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