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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텔, 국내 의료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토대 마련

2020년 해외환자 100만명 유치 전망

  • 등록 2014.05.24 16:12:19

 

크기변환_메디텔.jpg

(조세금융신문) 의료관광호텔 ‘메디텔(meditel)’이 지난 3월부터 공식 허용되면서 의료관광의 붐이 한국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메디텔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의 시선이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31일 대통령령으로 메디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대통령령으로 추진했다.


이번 법 개정은 현재 5가지 호텔업에 메디텔 분류를 따로 넣어 의료기관이 숙박업소를 직접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메디텔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이 있는 자에 한해 반경 1km 이내에 지을 수 있다. 일정 조건은 전년도 신고 외국인 환자가 3천명이상인 기관(의료법인)이나 1천명이상 유치실적이 있는 유치업자 또는 다수에 환자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업이 명시 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호텔은 사행성 사업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자는 엄격한 의료법의 규제를 받는 의료기관이 아닐 경우도 많이 생긴다.


의료사업이라기 보다 호텔사업 분야가 많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숙박시설 증진보다는 호텔의 영리적인 의료사업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간과할 수 없는 점 이다.
 

메디텔 국제경쟁력
현재 아시아에서는 최초 초대형 메디텔이 지어지고 있다. 2010년 착공식을 시작으로 싱가포르에는 커넥션메디텔이 지어진다. 커넥션 메디텔은 6만㎡ 용지에n 20층 규모 쌍둥이 빌딩으로 지어진다.


이곳은 3차 대학종합병원과 189개 전문 진료 개원 의원, 250개 객실을 갖춘 호텔이 입주한다. 6층까지는 주차장, 쇼핑몰, 최첨단 회의실 등 각종 시설을 만들고 6층에는 올림픽 기준을 충족한 수영장과 각종 운동시설을 구비해 놨다. 현재 삼성물산이 싱가포르헬스파트너스사의 발주로 2억달러 규모의 의료시설 건설공사가 공동으로 개설해도 가능하다.


메디텔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진료용어와 호텔병합 사업용어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메디텔(Meditel)은 의 료와 통신(telecommunication)의 합성어로 이미 많이 쓰이고 있다. 신 합성어 메디텔(Meditel)은 ‘메디신(medicine)’과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의료기관과 숙박시설을 겸한 사업형태를 지칭한다. 정확한 정의는 아직 되어있지 않다.


메디텔 기준 사업분야

기존 의료기관의 부대시설은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정해놓은 포지티브리스트였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개설한 의료호텔에서는 안 되는 사업 리스트를 정해놓은 네가티브 방식이다.


이는 술집, 도박장, 게임업소 등 사행시설을 제외(이하 학교보건법 운용)하고는 모든 시설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경우, 놀이시설, 백화점 등 판매시설, 스파나 헬스장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익사업이 전부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부대사업은 장례식장, 식당, 주차장 등 필수 사업 외에 환자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업이 명시 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호텔은 사행성 사업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자는 엄격한 의료법의 규제를 받는 의료기관이 아닐 경우도 많이 생긴다.

의료사업이라기 보다 호텔사업 분야가 많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숙박시설 증진보다는 호텔의 영리적인 의료사업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간과할 수 없는 점 이다.
 

메디텔 국제경쟁력

현재 아시아에서는 최초 초대형 메디텔이 지어지고 있다. 2010년 착공식을 시작으로 싱가포르에는 커넥션메디텔이 지어진다. 커넥션 메디텔은 6만㎡ 용지에 20층 규모 쌍둥이 빌딩으로 지어진다.


이곳은 3차 대학종합병원과 189개 전문 진료 개원 의원, 250개 객실을 갖춘 호텔이 입주한다. 6층까지는 주차장, 쇼핑몰, 최첨단 회의실 등 각종 시설을 만들고 6층에는 올림픽 기준을 충족한 수영장과 각종 운동시설을 구비해 놨다. 현재 삼성물산이 싱가포르헬스파트너스사의 발주로 2억달러 규모의 의료시설 건설공사로 지하철 역사 위에 116개 병실과 전문 클리닉 189실, 호텔 223개실을 구비한 지상 20층의 규모의 복합의료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는 지속적인 관광국으로 입지를 굳혀있으며, 외국인 의료 관광객은 2012년에만 85만명이 됐다. 그 해 우리나라로 온 외국인 환자(15만6000명)의 5.4배가 넘는다.


우리나라의 관광 및 의료 종사자의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11월 호텔업 내 영업을 위한 세부업종에 의료관광호텔업을 추가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메디텔은 사실 정부가 진행 중인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 일환이다. 정부는 의료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5월 병원 수출 규제 개선, 8월엔 메디컬코리아 벨트구축 및 글로벌 헬스케어전문펀드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자칫 의료관광이 호텔사업의 비중이 커졌듯이 메디텔의 경우에도 이러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이면서, 치밀한 의료관광의 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보건복지법, 의사면허, 외국인관광진흥법,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분쟁에 대응하는 법률전문기관과 진료에 따른 세금정산 및 외화 반입에 관한 회계 금융기관까지도 이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병합이 되어야 한다.


해외 환자 유치는 의료산업의 성장 외에도 관광산업의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2009년 6만명이던 것이 2012년 15만9000명, 2013년에는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에는 해외 환자로 인한 관광수익 3000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약 5000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 100만 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해 관광 수익 2조 9000억 원, 5만 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수치적인 발전 계획은 정부로 하여금 전폭적인 기회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유치 방안의 치밀한 네트워크 및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적인 관광특화 계획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의료계의 경제난을 초래할 수 있다. 지역의 휴양에 맞는 진료특화 및 휴양특화 방안도 구상해야하며, 아시아의 전폭적인 관광의료 인프라 교류 및 의료평가시스템의 연합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메디텔의 과제

2012년 7월 정부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통과로 한 시적 호텔 건립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줬다. 용적율 확대 및 자금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 있다.


이로 인해 2012년 말부터 2017년까지 계획·추진 중인 서울지역 호텔은 128곳, 2017년까지 객실 2만7639실이 늘어나 2012년 비해 100% 이상이 늘어난다.


2014년 내에 공급과 수요의 대비가 호텔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디텔이 나왔다는 가측도 있다. 병원의 병상 부족과 호텔의 과잉상황을 병합하여 상생병합성장을 꾀하는 이론은 그럴싸하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지속력과 우리나라의 입지를 고려하고 있는가가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싱가포르, 태국과 다른 입지를 가지고 있다. 오로지 항공으로 입국이 대다수이며, 비자도 관광객유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의료관광 및 의료사업 유치를 위해 현재의 의료규제 법률을 풀 수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의료관련 정기적인 회의와 공청회가 필요하다.


이번에 발표한 메디텔이나 영리병원 도입, 외국인환자 유치, 보험회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이 싱가포르처럼 성공하려면 그들처럼 관련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의료사업은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으며, 의료서비스에 관한 관광대상국과의 법률, 세무, 금융 등 제반사항을 단계별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민경  기자 smkire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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