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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앤다…12월14일부터 ‘외국인투자자 사전등록제’ 폐지

법인 LEI·개인 여권번호 활용 증권사서 계좌 개설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12월부터 지난 30여년간 유지됐던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절차가 폐지된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금감원에 인적 사항을 사전 등록하도록 한 것으로, 그간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6개월 뒤인 12월14일부터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그간 국내 주식 및 채권 등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선 사전에 금감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했다.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됐고, 상장주에 대한 외국인 한도 제한은 1998년 원칙적으로 폐지됐으나 등록제는 약 30년간 유지돼 왔다.

 

현재는 2500여개 상장사 중 33개 종목만 외국인 투자 총액 한도를 제한한다.

 

이 중 한국전력(3%)과 가스공사(15%) 두 종목은 외국인 개인별 한도 또한 관리한다.

 

등록제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등록에 시간이 걸리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는 이같은 제도가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기존 투자자 등록을 이미 한 외국인이라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금융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돼 외국인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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