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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미발급시 가산세 부과

부가세 면세거래의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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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법인 사업자 및 작년 기준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7월 거래분부터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29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서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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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세청>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대행 사업자(ASP,ERP) ▲전화(ARS) ▲세무서에 발급신청 등을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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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세청>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은 불필요하다.

또한, 장부작성과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해지는 등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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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위반에 따른 연도별 가산세율 <자료제공=국세청>
만약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가공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자 또는 수취자에게 1~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내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단계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전자계산서 전송위반 가산세는 내년 이후부터 부과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전자계산서 부당 발급・수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자계산서 발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부당거래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전자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라며“거짓・허위 계산서 수수 시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범칙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성실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약 112만2천 명(법인 사업자 67만3천 명, 개인 사업자 44만9천 명)으로, 국세청은 ▲제도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Y밴드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우편 및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제도 안내를 실시해왔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납세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자계산서 발급방법 등에 대한 전국순회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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