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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계열사 누락'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벌금 1억5천 부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약식기소된 박 회장에게 벌금 1억5천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박 회장은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가 지분 100%를,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로 공정위 신고 대상이다.

 

앞서 박 회장은 2018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고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되기도 했다. 그는 최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무보수 명예회장직을 수행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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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