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국 지방교육세 부과분 가운데 수백만건이 누락됐지만, 정확한 누락 현황과 오류 원인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 기관은 추가 징수할 방안을 내놓는 대신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지난 10일 올해 1기분(7월) 지방교육세 부과분 가운데 일부 10원을 덜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해 1기분(7월), 2기분(9월에)에 나눠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에서 부과액의 십 원 단위가 20원, 40원, 60원, 80원 식으로 짝수인 경우 10원을 덜 부과하는 방법으로 홀수 부과로 맞췄다.
개발원은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운영하는 ‘재산세 과세 프로그램’ 단순 오류라고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확한 누락 건수와 금액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은 1기분은 이미 고지서가 인쇄돼 손을 쓸 수 없으니 2기분에 누락된 10원을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1기분에한 차례만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추가 징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612만건에 달한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누락분 추가 징수를 위해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까지 보고 있고, 조례 신설이 부담되는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기존 고지서를 버리고 재인쇄에 들어간 곳도 있다.
기초자치단체 측은 개발원 측에 구체적인 오류 원인 등을 요청했지만, 특별한 답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원 측은 10원을 받자고 고지서를 추가 발송하는 것은 어렵다며 각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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