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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세관, 고액 체납자 공동 가택수색…25억원 징수 돌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 서울세관은 13일 서울시와 함께 관세와 지방세 고액 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가택 수색 대상에 오른 이들은 관세 등 관세청 소관 세금 17억6천만원, 지방세 7억1천500만원 등 모두 24억7천500만원을 체납했다.

 

두 기관은 가택 수색을 통해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지갑·가방, 금 반지·목걸이 등의 귀금속을 압류했다.

 

서울세관은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가택 수색은 관세청이 체납액 일제 정리를 상시 운영하기로 한 조치의 일환이다. 공공기관 간의 가택 수색 협업은 처음이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은닉 추적을 강화하고 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 정리 등을 통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 정리 활동에 착수한 상황이다.

 

서울세관은 서울시와 협력해 체납자 정보 공유와 합동 가택수색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가택수색 외에도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사해 행위), 강제징수 면탈,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의 조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 "주변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게 되면 '국번 없이 125'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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