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닭고기 3만t 전량 할당관세 적용...수급 안정으로 서민 밥상 잡는다

관세청 물가안정대책 마련,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시적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탄력세율 조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수해로 공급이 줄면서 가격 불안정성이 커진 품목에 대한 안정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최근 서민물가 안정화를 위해 닭고기에 대한 0%의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2023년 6월 30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자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도 적용 될 방침이다.

 

탄력세율 조치 기한은 2023년 6월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