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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등 69개 품목 할당관세…“산업경쟁력 뒷받침”

정부, 할당관세·조정관세 개정안 의결…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69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69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과 14개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율 조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한 수량의 쿼터를 설정해 놓고, 그 수량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해서는 무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다.


주요 품목은 이차전지(17개), 연료전지(3개), 디스플레이·반도체(6개), 석유·가스·철강 부재료,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사료용 원료 등이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할당관세 지원액은 5401억원으로 지난해 (5709억원) 대비 308억원(5.4%)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내년 조정관세 적용 품목은 올해와 같은 14개다.


조정관세는 정부의 수입자유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관세정책면에서 시정·보완하기 위해 1984년 마련한 제도다. 이번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고추장, 냉동명태, 찐쌀, 당면, 나프타 등이다 .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외 가격차, 유사품목간 세율불균형 등을 고려해 조정관세 적용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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