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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용자 콘텐츠 AI개발에 이용' 네이버 약관 불공정 검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블로그 게시물 등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자사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네이버 약관이 불공정한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 이용약관이 이용자의 콘텐츠 저작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해 해당 약관 조항의 불공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네이버 이용약관은 '여러분이 제공한 소중한 콘텐츠는 네이버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네이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기술 등의 연구 개발 목적으로 네이버 및 네이버 계열사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정위는 정부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관련 정책·입법 논의를 참고해 신중히 사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전문가·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AI-저작권법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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