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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탈세 도운 국세청 공무원 41명 무더기 적발

총 1억4천만원 상당 현금 및 향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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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조사범위를 축소해주는 대가로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 4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사로부터 총 1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세무조사시 뒤를 봐주거나 담당자에게 편의제공을 부탁한 혐의(뇌물수tn, 알선수재 등)로 세무사 및 전 국세청 공무원 이모씨(58) 등 국세청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31명에 대해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해 징계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사무관 이씨는 지난 2013년 8월 21일부터 같은해 9월 11일까지 자영업자 A씨에 대한 세무조사 건을 수임한 세무사 신모씨(42)로부터 '세무조사 소명자료를 이견 없이 수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264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또 다른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사무관 이모씨(49)는 2011년 2월 22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신씨로부터 담당자를 알선해주고 세무조사시 편의제공을 청탁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모두 11차례에 걸쳐 2512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성형외과 의사 등 고객들의 탈세를 돕기 위해 2008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로비를 벌인 세무사 신씨는 지난 2월11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렇게 신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비위사실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조사 범위를 축소해 탈세를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제거래조사국 이 사무관이 담당자에게 편의제공을 부탁한 사례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개월간 45억원 상당의 현금매출을 고의로 누락하고 30만원 이상 현금매출시 현금영수증 발행 규정을 위반한 강남지역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41)에 대한 세무조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는 세무조사 담당자가 현금영수증 발행 규정 위반을 문제삼자 현금매출이 모두 30만원 미만이었다고 거짓 소명했고 이 사무관이 담당자에게 이를 그대로 인정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피의자들은 세무조사 시작 전후에 각각 착수금과 잔금 형태로 뇌물을 받는가 하면 세무조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조기 종결한 대가로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시 뇌물의 대가성을 불분명하게 만들 목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이 한참 지난 후에 만나 식사를 하기도 했고 자금추적에 대비해 고가의 양복을 받거나 양복점 사장 부인 명의의 계좌로 수백만원씩 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번에 적발된 범행에 연루된 세무조사 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재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질적인 부조리와 부정부패 등 비리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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