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유턴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75%씩 감면한다.
취득세의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최대 전액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신설했다. 감면 대상은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다.
다만,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외여야 하며,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국내 복귀 직후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처분하지 않더라도 국내 사업장 신‧증설하기만 하면 적용하나, 거짓 복귀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사업장 유지(생산량 25% 감축) 기업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만일 국내복귀해서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국내 신증설 설비를 완료하지 않고, 설비를 완료했더라도 가동하지 않고 놀리는 경우는 사후관리를 통해 적용을 취소한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 이전 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을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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