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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악의적 탈세, 고액·상습체납엔 엄정대응…경제활력 높이자”

17일 지방국세청 관서장회의…지역경제 어려우니 중소납세자엔 간편 세무조사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은 하반기 온라인 기반 신종탈세, 악의적 탈세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 체납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녀금 신청 및 지급업무를 보다 철저히 집행하는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 뒷받침 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17일 지방국세청 관서장회의를 갖고 “하반기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 중소 납세자에 대한 간편 세무조사 를 확대하는 등 세무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에게 환급금 조기집행, 납세유예 등 선제적으로 적극 세정지원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지방청 관서장에서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관서별 적극행정과 소통 활성화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따라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의를 성공리에 집행하자”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광주국세청은 ‘행복한 광주청 만들기’와 ‘광주청 직장만족도 향상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주제로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한 뒤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 청장은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 세심한 배려를 바탕으로 항상 소통하고 협력할 때 행복한 직장 문화가 조성되며, 개인의 행복감이 조직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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