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5.1℃
  • 서울 0.6℃
  • 대전 2.0℃
  • 대구 5.0℃
  • 울산 7.3℃
  • 광주 3.1℃
  • 부산 8.3℃
  • 흐림고창 2.3℃
  • 흐림제주 8.9℃
  • 흐림강화 -0.4℃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1.8℃
  • 흐림강진군 4.0℃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7.7℃
기상청 제공

다자녀 가구 주택 취득세 50% 경감

김태원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7일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의 결혼기피, 젊은 부부들의 출산기피 등의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은 결국 심각한 인구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될 우려가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가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직접 주거용 1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50%로 경감하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저출산 국가로 다양한 출산장책이 요구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주택 취득으로 인한 비용이 절감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