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2.7℃
  • 흐림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5.1℃
  • 구름조금대구 3.3℃
  • 울산 3.4℃
  • 맑음광주 5.6℃
  • 구름조금부산 5.1℃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11.3℃
  • 흐림강화 2.3℃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7.0℃
  • 구름조금경주시 2.2℃
  • 구름조금거제 5.7℃
기상청 제공

경기도, 3천만원 이상 세금체납 9천명 전수조사해 출국금지 추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27일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8천937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출국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들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 금지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출국 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법무부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에도 고액 체납자 8천190명을 전수조사해 304명(전체 체납액 422억원)을 출국 금지했으며 이 가운데 95명이 13억9천700만원을 납부했다.

 

출국 금지 대상 가운데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A씨는 지방소득세 4천800만원을 체납했음에도 분납 약속을 어기고 외국을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8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출국 금지하고 엄중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