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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천만원 이상 세금체납 9천명 전수조사해 출국금지 추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27일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8천937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출국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들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 금지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출국 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법무부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에도 고액 체납자 8천190명을 전수조사해 304명(전체 체납액 422억원)을 출국 금지했으며 이 가운데 95명이 13억9천700만원을 납부했다.

 

출국 금지 대상 가운데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A씨는 지방소득세 4천800만원을 체납했음에도 분납 약속을 어기고 외국을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8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출국 금지하고 엄중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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