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국세청, 10년간 보류한 체납세금 75조원…서울‧인천‧중부 66% 이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13년부터 10년간 체납 징수를 보류한 정리보류금액이 74조69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보류액은 사실상 체납 징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영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10년간 중부청이 26조92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19조6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청도 3조9111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비중은 66%를 넘었다.

 

전체 흐름을 보면 지난 10년 국세 정리보류 규모는 매년 6조~8조원을 넘나들었다. 13~14년 7조원대였던 정리보류 규모는 15~16년 다시 8조원대로 늘어났다가 이후 다시 7조원대로 낮아졌다.

 

유동수 의원실은 정리보류는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 파악 불가 또는 재산 파악이 힘들 경우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 절차가 중단된 후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유동수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매년 강제징수를 포기하는 6~8조원의 국세는 매우 아쉽다”며 “징수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